송병기 조사 이틀째…검찰, 울산지검에 소환 '선거개입 수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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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20-0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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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송 전 부시장 영장 기각 이후 두번째 소환조사

직권면직으로 시청 떠나는 송병기 부시장 = 직권 면직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오후 울산시청을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21일에 이어 22일 이틀째 조사중이다.

송 부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난해 12월6일 이뤄진 압수수색 동시 소환을 시작으로 연말 구속 영장 청구-기각을 거치면서 지난 13일에 이은 7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수사 검사를 울산지검에 보내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첫 제보했다고 지목되는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을 이번에 소환하기 전날인 지난 20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송 시장에게 본인의 공공병원 공약 수립 과정과 청와대의 지원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측근인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과 정몽주 정무특보 등 선거준비조직인 일명 '공업탑 기획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공공병원 공약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공약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경찰을 통해 송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인들에 대해 표적수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송 전 부시장은 지난 14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직권면직'됐다. 이날은 공직자의 총선 출마 사퇴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진 사퇴'할 수 없는 송 전 부시장의 총선 출마을 위한 송철호 시장의 마지막 배려라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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