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에는 보훈대상자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안전망을 확대하는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특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이 월 8만원부터 10만원까지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변경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법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시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등급제(1~6등급)는 지난 9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된 바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1, 2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등급제 개편으로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 기존 3등급까지 포함돼 이용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2020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마친 이희창 의장은 “의정 혁신과 양주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내딛는 시의회의 발걸음은 항상 시민을 향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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