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감사원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 위법・부당하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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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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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부지 전체 오염토양조사와 정화계획, 민관이 공동으로 공개 논의해야

※본 성명서는 해당단체들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작년 5월 21일,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는 ㈜디씨알이가 작성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계획서’를 수리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감사결과를 어제(1월28일) 공개했다.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그동안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반출정화는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미추홀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해 왔고, 인천광역시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보류해 왔다. 이번 감사결과는 미추홀구청이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사업자 편에서 특혜행정을 펼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만큼,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조사와 정화계획에 대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공개 논의해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부고시 2016-260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서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반출정화가 가능한 경우로 보고 있다

미추홀구청은 이 예외조항을 임의로 해석해 ‘2018년 3월부터 부지 내 구조물 해체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건설공사 이후 토양오염을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미 2007년, 2011년 부지 내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미추홀구청은 ‘현재 부지 지목이 공장지역에 해당하는 3지역이고, 2011년에 확인된 토양오염수치는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상 오염토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미추홀구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토양오염 우려지역 1지역 또는 2지역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는 계획이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와 2013년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점, ▲㈜디씨알이가 지난 3월 미추홀구청에 제출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를 초과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 이내로 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오염토양은 공장부지 내 기존 건물 철거 전인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 2013년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안에서 정화하게 하고,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는 반려하여야 했다.’며 미추홀구청의 행정처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작년 2월, 오염토양반출처리에 대해 문제제기 하자 미추홀구청이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당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추홀구청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편집 제공해 잘못된 자문 결과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렇듯 업무 관련자들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2019년 4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반출정화가 불가능한 오염토양 363,448.4㎥ 중 350,022.675㎥(96.3%)를 반출하게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에 당시 미추홀구청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은 심화되었고, 오염된 토양은 반출되어 토양생태계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 미추홀구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만큼 이제 인천광역시가 나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전체 토양오염정밀조사, 정화계획을 민관이 함께 논의, 검증해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위법・부당한 행정조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2020년 1월 29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작년 5월 15일 진행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사진=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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