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이와중에 스팸까지… 방통위 "최대 3000만원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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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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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위원장, 네이버·카카오 찾아 가짜뉴스 대응 협력 논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팸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문자 전송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동통신 3사에게도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가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자산관리사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는 실제 포털 사이트와 비슷한 주소를 사용해 클릭을 유도한다. 또한 마스크, 방역과 같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도 9770여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ISA,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가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주식 스팸은 스팸법 규정에 따라 차단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를 찾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태 초기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정보를 중심으로 질병증상과 예방수칙을 메인화면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지도에 선별진료소 정보를 표시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능을 확대해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28일에는 KBS와 연합뉴스TV를 찾아 재난방송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회혼란과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극복하는 원천은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전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이스트시큐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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