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성수가 지난 29일 사직했음을 통보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순위 17번 허윤정을 승계자로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 승계가 되지 않는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허 소장은 당에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아주대 의대 부교수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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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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