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세웠다고 4일 밝혔다.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 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기 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에 법정 교육, 자가 측정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시설이 노후한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시내버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결과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 통신 기반의 공기 질 측정망을 지하철, 철도 차량에 시범 구축한다.
공동 주택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발암 물질인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 자재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 주택 거주 가구에 환기 설비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 주택의 경우 입주 전 전문기관이 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축 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 기준 강화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내 오염물질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실내 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고 폼알데하이드, VOCs 등 간이 측정기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 질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정책 성과와 국민 눈높이 사이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 공간별 특성을 고려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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