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업계 '부동산 컨설팅' 주의보...'매물뺏기',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 컨설팅 등록업체 중개행위는 불법...행정력 사각지대로 속수무책

[사진=연합뉴스]

신축 빌라촌을 중심으로 소위 '컨설팅 부동산'의 불법 중개행위가 극성이다. 이들은 기존 중개업체의 매물을 가로채거나 허위 매물을 올려 손님을 끌어놓고 빌라 전세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특히 컨설팅 부동산을 낀 전세 사기도 횡행하고 있어 임차인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구로구 온수동 소재 E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일대에서 컨설팅 부동산의 '매물 뺏기'가 극에 달해, 공인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했다.

구로구 개봉동 W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컨설팅 부동산은 손님인 양 전화를 걸어 물건이 유효한지 확인한 후, 해당 물건 집주인을 찾아가 물건을 당장 팔아주겠다'며 현혹해 단독중개 매물을 빼앗는다"고 했다.

컨설팅 부동산 매물을 가로챈 후 싼 가격에 광고 등록을 해 매수자를 유도한다. 이후 매수자가 찾아가면 최근 매매가 됐다면서 주로 신축빌라 전세를 유도한다고 한다. 신축빌라 전세 계약 과정에서 컨설팅 부동산이 개입해 사기가 이뤄지는 것이다.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점을 악용, 전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건축주가 갖고 컨설팅 부동산과 가짜 소유자가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다. 피해자는 보통 전세계약이 끝나는 2년 뒤 보증금 반환시점에 사기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전세 보증금 금액이 매매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확정일자 신청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수단을 통할 수 있는데, 전세가가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그에 필적할 만큼 높은 경우 확정일자 신청과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전세금을 온전히 보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장심건 '법률사무소 현답' 변호사는 "전세가액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는 상태에서는 감정평가액에서 시작하는 경매를 진행할 때 전세금을 100% 회수하기 어렵다"며 "경매가 유찰될 경우 감정평가액의 80%에서 재입찰이 시작돼 손해율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가장 확실하지만, 전세가액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부분 때문에, 보증기관에서 가입 자체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상 공인중개업자들은 부동산에 직원이 지나치게 많거나 A동 물건이 B동 소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경우 컨설팅 부동산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W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봉동에만 부동산이 50군데인데, 개봉동 주민이 신림동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느냐"며 "같은 맥락에서 부천지역, 남서부지역 매물을 중개한다는 둥 광역적으로 활동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컨설팅 부동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컨설팅업으로 등록 후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등록 중개업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중개수수료 역시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컨설팅 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는 건 행정력 부족으로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병기 리얼모빌리티 분양평가팀장은 "컨설팅 부동산뿐 아니라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개업하는 곳들도 많다. 열곳 중 한곳은 이런 불법 공인중개업소"라며 "현재로썬 이런 곳들을 컨트롤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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