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 신고센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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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2-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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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용산구와 함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과 가까운 제천회관에 자리한 센터는 이날부터 시공사가 선정되는 4월 26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2∼4시이며, 이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센터로 접수한 사안 중 금품·향응 수수행위는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기타 정비사업 계약 및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사항은 관할구청인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이 입찰 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하게 한다. 금품·향응 수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이미 시와 용산구청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정행위 과열 양상이 드러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 신고자에게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한도액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1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서울시 측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장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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