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완전판매 때 징벌적 과징금 최대 50%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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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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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위원장 '2020년 금융정책 방향' 발표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때 금융사 수익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심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도 도입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0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금소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제정안은 소비자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대출상환능력, 투자성향 등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화한다.

금융거래 때 소비자가 원금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핵심정보를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 권유하도록 금융사에 ‘상품숙지의무’를 부과한다.

꺾기, 연대보증·과도한 담보 요구 등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또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한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와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판매 전 소비자영향평가 등 내부통제절차를 규정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금감원장이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가운데서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면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신용법을 만들어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채권자(금융사)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에 대한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연체되지 않은 원금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한다.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합리적인 소멸시효 연장기준을 마련하고, 시효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제한한다.

추심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주요 불법·과잉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아울러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를 분석해 채무조정 동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1.2.1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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