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코로나19 확산 ‘비상’ 코로나19, 어떻게 검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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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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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8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루하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란 뭔가요?

A.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됩니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합니다.

Q. 코로나19,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등교나 출근 등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어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3~4일 경과를 관찰합니다. 그럼에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지역번호+120, 보건소 등으로 문의해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습니다.

Q. 코로나19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권유를 받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Q. 검사방법은 무엇 인가요?

A. 코로나19 초기에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거친 뒤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양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검사를 해야 해 24시간의 시간이 소요됐죠. 그러나 2월 7일부터 한 번의 검사만 하면 되는 실시간 RT(Real-time)-PCR 검사가 도입됐습니다. RT-PCR은 6시간이면 음성과 양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즉, 하기도(가래)나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진단키트에 넣으면 양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새로운 검사키트도 개발됐다고 하던데, 어떤 것인가요?

A. 진단개발업체 피씨엘은 집에서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코로나19 간편진단키트 'COVID-19 Ag GICA Rapid'(이하 항원키트)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피씨엘 항원키트는 중국에서 항체를 구입해 만든 제품으로, 콧물이나 가래 등을 키트에 넣으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N단백질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의 RdRP(RNA 의존성 RNA 중합효소) 유전자와 N유전자 등을 검출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RT-PCR 검사법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보건당국이 RT-PCR 검사키트를 긴급사용으로 승인하면서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원키트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항원키트가 쓰이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거쳐 정식으로 시판허가를 받거나 RT-PCR 검사처럼 긴급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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