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전직원 급여 33% 차감·한창수 사장 급여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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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3-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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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을 선포한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자 한층 강화된 자구책을 내놨다. 이달 전 직원의 급여를 일괄 삭감하고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임원진의 급여도 추가로 반납하기로 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 휴직 10일 실시하기로 한 것을 이달 안에 집중 사용하도록 했다.

당초 3∼5월에 걸쳐 무급휴직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달부터 돌아가며 무급휴직을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직원의 3월도 급여도 일괄적으로 33% 차감되고, 임직원도 급여를 추가로 반납한다. 이번 달부터 사장은 급여 100%를, 임원 50%, 조직장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 자구안에서 사장은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서 급여 반납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상황이 악화되면서 강화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지역은 81곳이다.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이다.

한편, 앞서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지난달 18일 임직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2019년 한일관계 악화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수요가 크게 위축돼 회사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고강도 비용 절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사장을 포함한 아시아나항공 임원 38명 전원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사진 = 아시아나항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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