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차량 소지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해 일시 납부할 경우 2기분 납부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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