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지침 바꾼 靑…“면 마스크 권장, 특별한 경우엔 보건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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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3-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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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 시 발열 체크·손 소독은 기존대로 실시

청와대 전 직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 마스크를 사용하기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연풍문 출입 혹은 경내 이동 등 내부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이거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동 요령은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됐다.

윤 부대변인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연풍문 등 출입 시 기존해 해오던 발열 체크나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 된다고 한다.

또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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