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 역할이 커지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한 생산자 부담도 커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올해 초 ASF, 코로나19 등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간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수거·처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발생한 시·도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벌칙·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별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여가·체육 시설과 연계하고, 시설 지하화·친환경 디자인 도입 등으로 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폐기물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 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을 만들고 택배 등 유통 포장재 기준 법제화, 판매자 비용 부담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해 총 1385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녹색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위해 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융합 기술 개발에 나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