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K재단 설립취소 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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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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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세워진 K스포츠재단(K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을 K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고 2017년 3월 설립이 취소됐다.

K재단은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문체부의 K재단의 설립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애초 재단의 설립 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등이 기업들에 강요해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이 행사됐다”며 “공권력이 사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돼 자금을 강제로 받아낸 결과물인 K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재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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