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규칙안은 평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체계화해 지난 달 14일 공포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규칙안에는 △시행규칙의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파주시 평화협력과에 제출하면 되고 4월 중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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