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회복무 85일간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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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3-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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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7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무단결근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이미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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