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국민 분노 확산...현행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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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3-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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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지키는 일 미룰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n번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회원까지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5일 만에 214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청와대도 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처, 무너져가는 민생경제 문제도 적극 살펴야 한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건강성을 지키는 문제, 아동, 청소년과 여성안전을 지키는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우리 사회가 인간 본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중성을 가진 욕망의 사회로 타락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스토커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SNS에 접근하는 방식 등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상털기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그루밍 방지법’은 성범죄 가해자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거나,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접근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신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미국 수준으로 인적사항 공개 △피해 아동·청소년 집과 학교 등 1km 이내 접근 금지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 사업자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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