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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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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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열린 금융위원회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회계부정을 신고하려는 제보자는 금융당국에 실명을 밝혀야 한다. 신고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그간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대신, 허위 제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증선위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와 미이행 시 외부공개 뿐으로 제재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독립성 점검 미비 등 개선권고 상 중요 사항을 감사인이 재차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등 회사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고시되는 24일부터 위 규정들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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