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집회 전면 금지, 위반 시 최고 벌금 3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산) 강기성 기자
입력 2020-03-23 1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달 20일부터 사실상 시 전역 집회 금지 행정조치 중

오산시청 전경. [사진=경기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가 이달 20일부터 집회 전면 금지 행정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가 위기대응 ‘심각’ 단계 해제까지다.

시가 지정한 집회 전면 금지 장소로 지정된 곳은 오산시청 정문과 후문 및 사거리, 롯데마트 오산점 앞(사거리), 이마트 오산점 앞, 홈플러스 오산점 앞(사거리), 중원사거리, 남촌오거리, 오산시보건소 앞(사거리),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모든 학교 앞 및 시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밀집시설 주변 등 시 전역이 해당된다.

집회 제한 및 금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 2호’에 의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치 할 수 있다.

위반 시 위에 같은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