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에서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 조씨는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이런 정보로 피해자나 유료 회원을 협박·강요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까지 처벌·신상공개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박사방의 피의자 중에는 사회근무요원이 2명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광고를 만들어 사회복무요원과 접촉했고, 이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변호사는 “그러나 공범의 혐의 등에 대해 말하려면 사건의 본 범죄가 확정되고 누가 주범 등으로 적용될지도 나와야 한다”며 “현재상황에서 유인·인출책에 대해(어떤 법이 적용될지)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렇게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실명·주소·전화번호 등이 확보되면 검색을 통해 더 많은 파생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 등 SNS의 해시태그 검색 등을 통해 공개된 지인이나 친구 등에게 어렵지 않게 접근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재학 중인 학교나 학년 등도 특정해서 알 수도 있다.
이런 검색방법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확보된 성 착취물을 토대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질 경우 범죄수법이 된다.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운영자 ‘갓갓’도 비공개 SNS 등을 해킹해 피해자의 사적인 사진 등을 얻고 공개된 SNS를 찾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회복무요원들은 실형을 받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복무가 종료될 수도 있다.
김상호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이들은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면제) 편입 대상이 된다”며 “그 이하의 형을 받는다면 형 집행 이후 복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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