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기관별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통한 공무원연금 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산림복지시설 및 휴양시설의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산림복지시설과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공무원의 삶의 질향상 기여, 협약기관 시설(산림복지시설·휴양림·공단 복지시설) 상호 홍보 추진 및 은퇴공무원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이다.
협약으로 진흥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산림복지 활성화와 침체된 국립휴양시설 이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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