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위원회 및 위원 소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알림 및 소식·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창이 마련됐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삼성물산 주식회사·삼성SDI 주식회사·삼성전기 주식회사·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기 체결한 곳입니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내 중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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