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집단시설 운영자-이용자 '쌍벌제?'...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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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3-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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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방역원칙 안지키면 구상권 청구 검토

  • 정부가 국민 상대로 구상권 청구는 이례적...법조계 해석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약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을 강조했다. 23일 오후 대구 계명대학교 인근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15일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교회·실내체육관·유흥시설 등 집단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이 기간 정부가 권고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쌍벌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자 내린 특단의 조치인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 쌍벌제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3일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 사업장에서 시작된 첫날이다. 정부는 전일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이 몰리는 사업장은 당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표 업종으로는 피트니스센터·무도학원·체력단련장·클럽·콜라텍·유흥주점·학원·PC방·노래방 등이 거론된다. 시설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도 정부 방침에 동참해야 한다.

물론 운영 중단을 100%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한다면 방역지침을 지키면 된다.  출입자 명단 작성,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1∼2m 간격 유지, 소독제 비치, 하루 최소 2회 환기 같은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지자체가 집회·집합 금지명령(운영 중단)을 내린다. 운영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더 무서운 조치는 구상권 청구다. 만역 방역지침을 어긴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구상권이 청구된다. 의료계에서 이용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 말고는 거의 발동된 적 없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해 채무를 변제한 자가 타인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갖는 걸 의미한다. 이번 사태에 적용하면 국가가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치료비, 방역비 등을 먼저 지급한 뒤 감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는 종교단체, 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법률대리는 법무부가 맡는다.

정부가 시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제주 강정마을'과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손실금 275억원(건설사 배상액)가운데 약 35억원을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위 참가자(116명,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에 청구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정부가 2017년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구상권 청구가 철회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의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의 책임 부담비율은 25%로 봤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시설 운영자·이용자의 형사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실제 청구까지는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고의·과실이 있는지 증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국민에게 재산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초기 방역을 실패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실제 구상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구상권 청구를 어디까지 할지 정확한 범위를 논의 중"이라며 "(운영자들에게)강력대응이라기보다 집단감염이 확산 추세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고, 실제 청구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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