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비 개인부담 추세 국제적 확산…국비지원 중인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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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3-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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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상황 모니터링하고 있다...좀 더 지켜보며 기본입장 판단"

  • 中 대부분 지역·미국 하와이·필리핀 세부 등 격리 시 자부담 원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자국에 입국하는 내·외국민을 격리 조치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추세가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내·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국가가 격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방침도 달라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추세와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의 기본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경우 초기에 광저우에서 그렇게 했다가 우리 항의로 철회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중국도 자부담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수도군단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국항 검역소에 장병들을 파견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바이러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 검역을 지원 중인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중국발 항공기 입국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초기에 광저우 케이스는 문제를 제기해서 상대방 측도 금방 수긍을 하고 시정을 했던 그런 상황과는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현재 한국발(發) 입국자를 상대로 격리 조치를 하는 중국 내 26개 지역 가운데 대다수에서 개인이 격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베이징시에서 지난 16일 이런 조처를 취하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철회되기보다 다른 지역들로 오히려 빠르게 퍼져 나갔다.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미국 하와이는 오는 26일부터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를 하는데, 호텔 체류비 등 의무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필리핀 세부 또한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처를 하는데, 거주지가 없어 호텔에서 묵어야 할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 브루나이와 브룬디, 에티오피아, 베냉 등도 격리 시 자부담 원칙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은 격리비를 포함해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용까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국제 기본원칙은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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