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산업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가로주택 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다고 지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가로주택의 층수 규제를 7층에서 15층으로 허용하고 사업시행면적을 기존 1만m²에서 2만 m²로 늘려 최대 500채 규모까지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용적률 역시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 사업성을 올리기 위한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12·16 대책 때 임대주택을 20% 이상 넣어야 한다고 했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를 넣어 공공이 손익부담한다는 내용있었는데 사업에 임대주택을 20% 이상 넣게 되면 사업성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성 확보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의무화한 점도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나온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전했다. 대책에서 정부는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해 주는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계위 심의 조건을 내걸었다.
규모 문제에서도 개정돼야 할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 부연구위원은 "인근 가로주택 구역 등 인접 구역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유튜브 아주경제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언택트)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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