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은행 외화LCR 규제 70%로… 필요시 외환보유액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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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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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간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

정부가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외화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70%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외환보유액을 사용해 직접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은행들에 적용하는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의 규제 비율을 7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외화LCR은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화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또한 김 차관은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 동안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과 국내 외화 유동성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시행하겠다"며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충분한 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대외안전판이 강화된 만큼 대외건전성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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