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도의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자가격리 대상 A씨 등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도내 7번 확진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동승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내달 1일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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