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국회의원 후보 대상 SNS에 허위사실 게시한 선거구민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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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허희만 기자
입력 2020-03-3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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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거구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 후보자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 등에 수 차례 게재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선출직에 출마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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