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공조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무역투자 분야 공조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3가지 공조방안은 △기업인을 비롯한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허용 및 국가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이 유지 및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행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이다.
이날 G20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상품(필수 의료용품·장비, 중요농산물 등)‧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 보장 △무역제한조치는 최소한도 임시조치로 시행,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 △육로‧해운‧항공 운송 물류체계가 개방적 유지 방안 모색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모범관행 공유 및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국제기구에 요청 등 내용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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