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
요금 감면 대상 주차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1개소(노상 7개소, 노외 4개소)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요금이 감면되며, 월정기권 및 중복할인은 제외된다.
공사 김종석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능동·선제적인 예방활동은 물론, 이로 인해 민생 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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