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4월 3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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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4-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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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 면제 규정 및 1~2종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완화 규정 삭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3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이하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란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간은 수도권대기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 지역만 시행하였으나, 이달 3일부터는 시행지역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된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인해 강화되는 수도권 지역 총량관리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부과금 특례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본부과금만 면제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완화 특례도 대폭 축소된다. 그간 모든 총량관리사업장(1~3종)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이 130%로 완화되었으나 앞으로는 3종 사업장만 130%로 완화된다.

둘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간은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로만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배출시설로 확대된다. 단,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이거나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등은 부착대상에서 제외된다.

측정기기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단, 종전의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는 1년간(‘21.4.2.까지) 유예된다.

또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먼지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미만인 배출구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셋째, 총량초과과징금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로 강화되고, 또 다음연도의 배출허용총량도 전년도 초과량의 최대 1.8배의 범위 내에서 삭감된다.

끝으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에 대한 권한이 일부 조정된다.

종전에는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환원된다.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총량관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총량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기관리권역법 총량관리제도 주요내용(수도권대기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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