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선거 때마다 문자 홍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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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4-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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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유지·브로커·주차된 차량 등 통해 전화번호 입수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문자 선거운동'이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까지 무분별하게 선거문자를 보내는 사례도 많아 일각에선 후보자들이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Q. 총선 때마다 쏟아지는 '선거문자'…선관위가 후보자 측에 번호를 제공하나?

A. 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유권자 전화번호를 후보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은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선거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다. 반면 문자를 수신할 전화번호와 관련해선 입수 방법이나 등록 여부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이다. 후보별로 자체적으로 입수하라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문자를 어디에 발송할 것인지는 선관위의 관리·감독 사항이 아니다"며 "선거법에 따라 선거문자를 발송할 전화는 1대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Q. 그렇다면 후보자들은 어떻게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하나?

A. 공식적인 입수 방법은 따로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다. 따라서 입수 과정에서 불법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

한 다선 국회의원의 보좌관 A씨는 "오랫동안 한 지역구에서 당선한 의원들은 지역 유지들과 단체 등을 통해 입수한 대량의 유권자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며 "예전에 거주했던 지역구의 후보자에게서 선거문자가 오는 것도 해당 후보자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전화번호 목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화번호가 없는 의원들은 브로커를 통해 대리기사 업체 관계자나 택배업체 관계자로부터 입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지역구를 돌며 주차된 차에 붙은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소지가 큰 경우들이다.

아울러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이 상대 당 후보자에게 전화번호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A씨는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은 자신의 지역구에 당내 라이벌을 남겨두지 않고 싶어 한다"며 "이 때문에 오랜 지역구 활동으로 입수한 유권자 전화번호를 상대 당 후보자에게 기꺼이 주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

A. 법률전문가들은 불법으로 판단한다.

선거법이 선거 문자 발송은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입수한 전화번호에 발송했다면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을 여지도 있다. 선거법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규정된 방식 외엔 모두 불법 선거운동으로 취급한다.

후보자들은 법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대체로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된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선거문자 말미에 수신거부 방법도 함께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화번호만 기재된 자료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도 "언제든지 해당 전화번호를 전화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실질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없이 입수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서울 송파구 오륜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어린이가 선거벽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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