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7일 재판 출석할 듯… 코로나19 여파로 방청인원은 절반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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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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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청권 응모절차는 24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방청권 33명분을 현장에서 추첨한 후 좌석 번호 순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일반 방청석은 65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좌석간 거리를 두기 위해 절반의 인원으로 줄였다.

방청은 방청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 제한될 수 있다.

전씨는 그동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공판 기일은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씨도 출석 의무가 있다.

전씨는 앞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전두환 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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