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돈줄' 김 회장 195억 횡령 도운 전 라임 본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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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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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를 배임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용인의 한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제공받고 그의 회사인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본부장은 김 회장 등의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 상태인 라임 펀드의 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BW) 195억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했고, 이를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도 있다.

또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라임의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청와대 행정관도 구속한 상태다. 김 전 행정관도 김 회장과 관계가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과 고향 친구로, 청와대 행정관 시절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현재 김회장은 도피 중으로 검찰은 구속된 인원을 조사해 김회장의 행방에 대해 찾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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