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징역 1년 확정...'추가 혐의'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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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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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명 ’켈리‘ 신모(32)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신씨의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검경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신씨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 또 다른 혐의가 확인되면 다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중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은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확인된 혐의 이외에 신씨가 또 다른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음란물 제작 등에 관여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천397만원도 추징당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구속된 신씨는 오는 9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1심 직후 신씨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데다,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음란물 유포자 추적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뒤늦게 신씨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선 검찰은 신씨의 항소 취하로 종결된 재판과는 별도로 추가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신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박사방’ 조주빈이 잡힌 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하려 하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신씨가 재판을 급히 끝내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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