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절충 사이’…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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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4-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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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 지연에 재정명령권 가능성도

  • 4월 말까지 통과돼야 5월 중 지급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全)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싼 당정의 불협화음을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당초 정부안을 ‘전 국민’ 확대 여부를 높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 이행’을,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적접 메시지를 낸 것은 당정 간 불협화음을 조기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서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여야 간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15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속도’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기 중에는 발동이 불가능하다.

총선 압승 이후 협치를 약속한 만큼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당이 내달 15일 임시국회 종료에 맞춰 다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전략으로 나오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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