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논란 대법 양형위 디지털성범죄에 최고 징역 13년 권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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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4-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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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추가 회의서 최종 결론 낼 듯

'n번방' 논란 대법 양형위 디지털성범죄에 최고 징역 13년 권고 검토
내달 추가 회의서 최종 결론 낼 듯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11조 1항)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기본영역으로 징역 4년~8년을 제시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검토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너무 폭이 넓고 양형기준이 없어 그간 선고형량은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도 자주 논란이 됐다. 양형위가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은 법정형 하한(징역 5년)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30.4개월)로 나타났다.

판사 668명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해당 범죄의 기본 양형으로 '징역 3년(31.6%)이 가장 적당하다'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관대한 인식,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 같은 분석·조사 결과에 근거해 다수 의견(징역 4년~8년)과 함께 '징역 5년~9년', '징역 3년~7년'도 검토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양형위는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6년', 가중 영역의 상한은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데 의견을 일부 합의했다.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한 조건일 경우엔 상한을 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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