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여성 프로바둑기사인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의 경고에도 조씨의 바둑 학원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조씨의 바둑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해서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이달 1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게 당한 피해를 알렸다.
경찰은 이달 24일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나타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조씨의 바둑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해서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24일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나타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