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시민사회 목소리에도 세종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오리무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4-27 07: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문화재단·시설관리공단 수장 잇따라 임명… 이춘희 시장 "법적으로 의무사항 아니다"

 ▲ 세종시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권자인 이춘희 시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5개월째 도입되지 않은 채 임명 수순을 밟고 있다. [사진=세종시]

지난해 하반기 세종시 공기업 기관장들의 갖은 의혹들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지방공기업 수장들의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기관장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세종시는 인사청문제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제2대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세종시문화재단 대표 임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나온 목소리라서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가능성을 전망케 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당시, 참여연대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의 불명예 퇴진에 인사청문회 도입에 미온적인 이춘희 시장의 입장에 적극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지적했다.

김원식 세종시의원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통해 세종시 고위직 인사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과 시민단체의 움직임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도 청문회는 도입되지 않았고, 시설공단 이사장과 문화재단 대표가 임명됐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법적으로 의무사항 아니라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김 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제안은 '장기검토'로 분류돼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