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세종시는 인사청문제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제2대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세종시문화재단 대표 임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나온 목소리라서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가능성을 전망케 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김원식 세종시의원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통해 세종시 고위직 인사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과 시민단체의 움직임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도 청문회는 도입되지 않았고, 시설공단 이사장과 문화재단 대표가 임명됐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법적으로 의무사항 아니라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김 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제안은 '장기검토'로 분류돼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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