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학교 개학으로 급식을 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교실 배식이나 간편식 배식 등을 할 때 불편도 줄인다는 목적에서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 병원, 기숙사나 산업체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수저나 식판 등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는 급식소에서 가능하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학교에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면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수 있으나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산업 활동이 위축하면서 최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예년보다 줄어 처리 용량에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식기를 쓰는 기간이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모든 학교가 전면적으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할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공항, 항만, 기차역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수준으로 내려가면 식품접객업소는 종전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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