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지난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범 정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외벽에 모욕적인 말을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스토깅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조 씨의 경우처럼 스토킹 범죄 피해 사례가 해가 지날수록 빈번해 지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단속·처리 건수는 2014년 297건에서 지난해 583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왜 그럴까?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기억해내 가해자의 혐의를 증명해내야 겨우 처벌 할 수 있고, 실무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현재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경범죄 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 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 씨의 경우도 정씨를 스토킹 혐의로 이달에만 경찰에 3차례 신고했지만, 정씨는 과태료 5만 원만 낸 것이 전부다. 수사기관으로써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데다가 피의자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스토킹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소 6개월에서부터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영국은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초대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찾아온 적이 있는지 등 스토킹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접근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6개월까지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다.
일본도 지난 2000년부터 스토커 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폭력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이메일, SNS를 보내기만 해도 스토킹의 범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만 엔(약 1094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한민국 역시 스토킹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긴 하다. 스토킹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외국처럼 스토킹 자체를 '범죄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해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적극적인 임시보호 조치를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스토킹은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스토킹은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 별도 법률을 신중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지난 2018년 5월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해 법안 내용을 놓고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안 되고 있어서다.
현재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 5개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유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범 정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외벽에 모욕적인 말을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스토깅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조 씨의 경우처럼 스토킹 범죄 피해 사례가 해가 지날수록 빈번해 지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단속·처리 건수는 2014년 297건에서 지난해 583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왜 그럴까?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기억해내 가해자의 혐의를 증명해내야 겨우 처벌 할 수 있고, 실무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현재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경범죄 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 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 씨의 경우도 정씨를 스토킹 혐의로 이달에만 경찰에 3차례 신고했지만, 정씨는 과태료 5만 원만 낸 것이 전부다. 수사기관으로써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데다가 피의자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스토킹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소 6개월에서부터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영국은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초대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찾아온 적이 있는지 등 스토킹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접근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6개월까지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다.
일본도 지난 2000년부터 스토커 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폭력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이메일, SNS를 보내기만 해도 스토킹의 범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만 엔(약 1094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한민국 역시 스토킹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긴 하다. 스토킹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외국처럼 스토킹 자체를 '범죄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해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적극적인 임시보호 조치를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스토킹은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스토킹은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 별도 법률을 신중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지난 2018년 5월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해 법안 내용을 놓고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안 되고 있어서다.
현재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 5개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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