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취약계층 280만 가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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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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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지만 취약계층 가구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가족 중 일부만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을 경우 현금 수급 대상은 아니다.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현금 지급 대상을 당초 270만 가구로 추산했으나 생계급여·기초연급·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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