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따' 강훈 이번 주 기소...'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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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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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의 공범 일명 '부따' 강훈(18)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강씨를 비롯한 나머지 공범들의 범행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17일 강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강씨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24)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씨는 강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강씨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중심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옮겼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 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박사방 관련 범행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했으며, 조씨를 재차 소환해 박사방 범행에 조직적인 지휘·통솔 체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왔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상당한 수의 인원이 정식 입건된 만큼 박사방 관련 공범 수사는 한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입건된 피의자 중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돼있어 수사 종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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