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외 700억 규모 민생·경제지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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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5-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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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단계(3.31.~4월말) : 267억원 △ 2단계(5월 중) 추가지원 : 433억원 △ 3단계(6월 이후) 추가 대책마련 : 2회 추경예정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후속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변경하였고, 별도의 추경 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여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시의 추가 재정여력은 온전히 코로나19 민생·경제지원 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全시민 대상 포괄적 지원과 정책 사각지대 대상 맞춤형 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경제의 더 큰 어려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단계 (3월31일~4월말) 1회 추경 이후 조치사항:267억원 
우선 1회 추경 이후 코로나19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조치 중에 있다.
△ 농산물 꾸러미 사업(초·중·고생 31.7만명 강화쌀 지원) : 101억원
△ 인천e음 캐시백 확대를 2개월 연장 : 78억원
△ 대학생 특별장학금 추가 지원 : 50억원
△ 항공기 재산세 감면 : 28억원
△결식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단가 인상 : 10억원

◆2단계(5월중) 추가지원대책:433억원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과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게 고용유지자금 지원 : 300억원
△ 제조업·관광업 대상 자금지원 확대(1500억원⟶3000억원) : 10억원
△ 한국지엠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 : 16억원
△ 유통·운수·관광 업체와 음식점·도소매업체의 부담 경감 : 107억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74억원), 도로·하천점용료 감면(33억원)

◆3단계(6월이후) 추가대책마련:2회추경예정 
시는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2회 추경도 실시할 계획이다. 2회 추경은 추가 재정여력 뿐 아니라 모든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일자리·생계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이며, 2회 추경 준비를 즉시 착수하고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인천시는 코로나19 지원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구매와 코로나19 피해업종 선결재·선구매 등을 통해 착한구매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남춘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시민들의 일상이 코로나19로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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