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인가요?
우리 주변의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도로,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부지로 지정된 땅은 국공유지도 있지만 개인의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운영하려면 지정된 땅을 국가가 매입해야 완전한 공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보여도 사실상 땅의 주인은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는 7월은 도시공원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7월 1일부로 도시공원일몰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4421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공원 자격을 잃습니다.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예산 집행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장기간 방치되어 왔고, 7월부터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공원들을 개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무엇이고, 도시공원일몰제는 왜 시행됐나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광장·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뜻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능별로 교통시설(도로·철도 등), 공간시설(광장·공원 등),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공공청사 등), 방재시설(유수지 등), 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등),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로 구분됩니다.
1970∼19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등의 행위가 제한돼 주민의 재산권 침해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9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범함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위헌 판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해제 예상되는 공원, 어디인가요?
올 7월 도시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약 130여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가 17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13곳, 은평구 12곳, 용산구 8곳, 구로구 7곳, 강남구 6곳 등으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30여곳에 달합니다.
종로구에 있는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삼청근린공원 등과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근린공원, 말죽거리공원, 우면산도시공원 등은 한번 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공원이지만 사실 이 땅은 개인 소유지였습니다. 7월까지 정부가 마땅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몰제 대상인 만큼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심 공원, 왜 필요한가요?
도시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합니다. 숲은 미세먼지 흡수 능력도 뛰어납니다. 나무 한 그루당 일년에 약 금 열돈의 무게 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는 서울시 내에 있는 도시숲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자동차의 소음도 차단해줍니다. 나무가 있는 땅은 수원을 함양해 하천을 흐르게 하고, 빗물을 머금어 도시에 홍수 발생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현행 공원의 10~20%만 생존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많은 도시공학자들은 도시 공원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가치이자,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라고 말합니다.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0분 안에 걸어갈 공원이 있는지 여부는 도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필요한 공원면적을 9㎡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시에는 1인당 공원면적이 5㎡로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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