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환경부 차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설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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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5-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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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ㄹ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절실

  • "국내 없는 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출범 서두를 것"

홍정기 환경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할 예정이다. 국가적 시급사안이 발생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판단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가적 사안을 보고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규정 보완이나 추가 인력 소요 등을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일본 수출 규제·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원자재나 부품 수급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우선 심사하는 방식으로 화관법상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상설화되면 경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홍 차관은 또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립 야생동물 질병관리원(가칭)을 상반기 중으로 출범시킬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멧돼지 습성을 연구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없어 홍 차관은 필요성을 전했다.

홍 차관은 "공공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와 지원을 위한 법률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 폐기물 대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회수한 일회용 컵 재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2년 후가 될 것이라는 게 홍 차관의 전망이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폐플라스틱 페트병 공공 비축에 대해 그는 "코로나19로 해외 유통이 막혔던 재활용 업체 입장에선 제품 생산·자금 회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행히 최근 중국에서 폴리프로필렌(PP)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차관은 하천 관리 일원화를 포함해 제대로 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것으로 임기 내 달성하고 싶은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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