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펀드 상품의 사기적 판매,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한 횡령 등 각종 범죄행각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심모 팀장에게는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고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가방 수입자동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 별도의 다른 상장사에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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