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중소환경기업 1곳당 최대 3억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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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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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난해 23개에서 42개로 증가

  • 사업화 자금부터 촉진진단, 민간투자 유치 등 각종 지원 혜택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사진=환경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환경기업 1곳당 최대 3억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이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었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도록 해준다.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 투자역량 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약 120개사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 비용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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