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주에만 라임사태 관련 재판이 두 건이나 진행됐다. 두 재판의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13)에는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수백억원 이상 팔아치웠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임 전 본부장 측은 “피해 금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재판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입한 펀드는 향후 피해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융평)는 "펀드의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펀드를 판매할 당시 판매자가 손실이 날 것이라고 알고도 판매를 했냐는 점"이고 "만약 손실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펀드를 판매했다면 사기죄"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에는 무자본 M&A를 통해 라임에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에 대한 재판도 있었다. 이들은 에스모 실소유자이며 라임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 후 잠적한 이모 회장과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주가조작 일당은 사건의 발생시점 등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고 부당이익금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모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회장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이 회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공범들의 정확한 역할과 범위를 특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재판들이 예정돼 있다.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 상품을 판 금융사들, 주가 조작과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킨 ‘기업사냥꾼들’, 자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고 불법 행위들을 숨기거나 무마하려고 했던 비호세력 등 다양한 피의자들이 존재한다.
다음달 17일에는 라임펀드의 구조를 설계하는 등 이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부사장의 공범인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도 이달 20일 재판을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올해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했다. 그는 라임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라임 관련 금감원의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다음달 24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김 회장은 먼저 수원여객의 횡령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등이 진행됐고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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